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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귀뚜라미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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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자장가 저작권 문의드려요

브람스의 자장가나 모차르트 자장가처럼 오래된 음악을 따로 영리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물론 연주는 직접녹음하고요. 예를들어 스마트폰 어플같은곳에서 사용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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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람스나 모차르트 등의 곡은 이미 저작권이 모두 만료된 것들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작가의 사후 70년간 보호되고 이 이후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를 사용하고 영리적 활동 역시 가능하므로 고전 클래식 음악의 경우는 위 저작권의 보호기간 이후라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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