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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관박쥐19
위대한관박쥐19

마트주차장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문의

마트주차장에서 장보고 와보니 운전석쪽 앞쪽과 뒷범퍼 아래쪽이 긁혀있었습니다.

옆에 주차해놓은 사람이 카트를 차와차 사이로 가지고 들어가 본인짐 실을려고 들어가갔더라구요

처음에 마트측에 CCTV확인 요청하니 사각지대 더라구요 명확하게 안찍혀있다고 합니다.

CCTV가 제차량 조수석쪽에서 부터 찍어서 운전석쪽은 명확하게 안보인다고

상대차주가 카드 끓고 들어가는거하고 뒤쪽에서 왔다갔다 하고 머리만 보인다고 하네요

마트측에서 경찰에 신고해접수해라 해서 접수했더니

물피도주로 최종접수되어 형사가에서 진행되었고 경찰쪽에서 마트측에 CCTV영상 달라해더니 영장 가지고와라 했더랍니다. 중간에서 경찰조사는 스톱되어있는상태구요

그래서 전 마트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달라 했더니 한달동안이나 시간끌면서 한달뒤에 접수는해줬는데.

손해사정사?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100% 지급보증 안될수도있다고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주차장법 제17조 제19조 보면 마트측에 무과실을 입증못하면 100% 보상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요

상법152조 해당되나요 ???

100% 보상못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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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회사(조사를 담당하는 손해사정회사)에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니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사고조사시 마트의 과실유무를 조사하게 될 것이기에 현재 상황에서 보상여부를 명확히 할수 없어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