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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굴뚝새118
즐거운굴뚝새11824.02.10

산재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시간 지난후 처리법

2주전에 일하다가 다쳐서 2주정도의 휴식 중인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산재 처리 관련 지식이 없어서 그냥 병원만 가고 회사에 통보를 했는데

지금에라도 산재 처리 할려는데 병원 관련 진단 서류등은 지금 시점에 요청해도 되나요? 최초 진료시에 상황 설명하고

해야 되는건지, 아님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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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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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에 산재임을 알리고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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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청 서류 또한 요청에 필요한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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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므로 3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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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는 사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와 함께 산재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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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2주 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도 지금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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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쳤다면 지금이라도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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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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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을 하려면 지금 시점에 요청해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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