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명의 오피스텔 거주중 보일러실 문 고장이 났는데요 비용청구 가능한가요?
제목그대로 법인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가스 검침원이 보일러실 점검한 이후로 보일러실 문이 고장났습니다.
오피스텔(임대인)에서는 저보고 100% 고쳐서 쓰라는데요.
세입자인 제가 100% 고치는게 맞나요?
(월세 거주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소모품 등 간단한 경우에 교체 등의 수리는 임차인이 기타 수리를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간단한 부속 등의 교체 등이 가능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보다 일정한 공정이 들어가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여 임대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