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 반드시 중개사사무소 안에서 써야하나요?

임대인입니다. 부동산플랫폼(공실박스)를 보고 원거리에 있는 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을 구해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거리이고 시간여유가 안되어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계약서쓰자고 하니, 최근에 법이 바뀌어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 안에서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외 장소에서 계약서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건지요? 맞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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