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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9

진정서가 제출되어 조사를 받으라고합니다

진정서 관련하여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 불특정 다수인거같은데

진정서 조사는 왜 받는건가요?

고소장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조사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벌금이나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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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인지, 상대방이 제출하였다는 것인지 질문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진정서 내용에 관한 내용확인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결과 에 따라 벌금이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사기관에 수사에 대한 요청은 적절한 방법으로 즉 고소 , 진정 등의 방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한 이상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진정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조사 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