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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자유분방한배

정말자유분방한배

중고거래 사업자의 세금신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세금과 징수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 알고리즘? 에 대해 이해하려고 관심을 갖는 중입니다.

최근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1. A는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1. A는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장"난 제품을 저가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2. 매입한 제품을 보수하여 다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진은 약 10~20만원 수준)

  3. 거래는 항상 계좌이체로 진행하기에 입출금 내역이 찍히고 있습니다.

위 A는 제 친구입니다만, 종소세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비록 나쁜 생각이지만) "따로 세금 신고를 안 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순히 생각해보기로는 A는 무직상태로 따로 세금추적 당할 일이 없을텐데

왜 소득신고를 해서 세금을 낼까? 생각을 했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게 좀 부끄러워서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금으로 탈세하며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 친구도 딱히 양심이 특출나게 뛰어난 친구는 아닌데

자진신고해야하는 경위가 있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의 본인 물품을 파는 중고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매년 유저들의 판매내역을 국세청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질문자님 지인분의 판매내역 정보를 알 수 있어 세금고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한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