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민사 재판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장을 받았는데요.
조기퇴근을 했으니 조기퇴근한 시간만큼 뱉어내라고합니다.
제가 근무할때 계약서상 04~10시까지 근무였습니다.
근데 보통 야리끼리라고 해서 할당량이 끝나면 일찍 퇴근할수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관리인(항상 저에게 업무지시하시는)에게 투잡을 해야할거같아서 혹시 일이 일찍 끝나면 퇴근을 해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봤고 현장관리인이 뒷정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일찍 퇴근해도 좋다. 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음성파일에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사를 하고 입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부에 신고를 하니
갑자기 회사에서 여태까지 일찍 퇴근한 부분을 잡고 늘어지고있습니다.
저는 야간에 근무를 했고 야간에는 관리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간도 똑같이 10시출근 7시 퇴근이지만 항상 4시에 퇴근을 하고있는데.
이런 소장이 저한테만 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질 가능성이 많이있을까요?
판사님은 일단 계약서상 서류만 보고 판단하여 회사측 편을 들어줄까요?
전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