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실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배상책임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