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던 중
출근 전 날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장님이 소장 접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접수증까지 보내셨더라구요
남은 계약일수x수당+정신적 피해보상으로 200청구했다는데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