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손해배상청구했다고 연락왔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던 중
출근 전 날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장님이 소장 접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접수증까지 보내셨더라구요
남은 계약일수x수당+정신적 피해보상으로 200청구했다는데
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에 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 특이한 경우네요. 재판이 열리면 그냥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실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배상책임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여기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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