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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영양167
조신한영양16723.02.22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안줘도 되나요?

주 40시간 외 연장 근로 수당은 달라고 못하나요 ?

1.5배는 안되도 1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예로 주 50시간 일할시

연장근로시간 10시간 * 시급 계산해서 연장근로수당 달라고 얘기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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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정한 시간을 초과여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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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한 시간 1배만큼의 수당이 발생하며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0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0시간 x 시급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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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50%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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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외 연장 근로 수당은 달라고 못하나요 ?

    1.5배는 안되도 1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예로 주 50시간 일할시

    연장근로시간 10시간 * 시급 계산해서 연장근로수당 달라고 얘기해도되나요?

    -> 임금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은 되지 않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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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1배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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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1.5배의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정상적인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1주 5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 10만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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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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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10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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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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