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안줘도 되나요?
주 40시간 외 연장 근로 수당은 달라고 못하나요 ?
1.5배는 안되도 1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예로 주 50시간 일할시
연장근로시간 10시간 * 시급 계산해서 연장근로수당 달라고 얘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정한 시간을 초과여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한 시간 1배만큼의 수당이 발생하며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0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0시간 x 시급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50%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외 연장 근로 수당은 달라고 못하나요 ?
1.5배는 안되도 1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예로 주 50시간 일할시
연장근로시간 10시간 * 시급 계산해서 연장근로수당 달라고 얘기해도되나요?
-> 임금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은 되지 않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1배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1.5배의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정상적인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1주 5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 10만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10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