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외 연장 근로 수당은 달라고 못하나요 ?
1.5배는 안되도 1배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
예로 주 50시간 일할시
연장근로시간 10시간 * 시급 계산해서 연장근로수당 달라고 얘기해도되나요?
-> 임금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은 되지 않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