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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며,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직업 특성상 일을 하다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상댜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 등급과 종류가 천차만별인데 이 기준들을 아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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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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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 등급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게 판정됩니다. 장애인 등급을 판정할 때는 장애의 원인 질환이나 부상 등이 발생한 후,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장애가 고착되었는지 확인하고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등은 원인 질환이나 부상 등이 발생한 후,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고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이 발생한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 진단을 하며 자폐성 장애는 전반성발달장애가 확실해진 시점에 장애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장 장애는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게 장애 판정을 하고 심장 장애는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게 장애 판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등급 항목은 지체장애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항목이 있으며 시각장애는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복시 등의 항목이 있고 청각장애는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등의 항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장애는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등의 항목이 있고 심장장애는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등이 있으며 지적장애: 지능 지수가 50~70인 사람 등의 항목이 있는데요. 그외에 복시는 두 눈으로 사물을 정면으로 볼 때 복시가 있는 경우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 1988년 도입된 장애인 등급 제도는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록은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로 구분하였고,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으며,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6211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장애인 등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거에는 장애 등급 정도를 6등급으로 세분화 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심한 장애 (1-3급), 심하지 않은 장애 (4-6급) 으로

    나뉘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