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미지급으로 진정사건 접수했는데 근로계약서때문에 행정종결처리가됐어요
실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었는데 근로계약서는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이되어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일사부재리 적용이되어 다시 진정접수하거나 이의제기는 못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었는데 근로계약서는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이되어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일사부재리 적용이되어 다시 진정접수하거나 이의제기는 못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진정사건에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신 것이 아닌 이상에야 재진정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진정을 할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취하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 했음에도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해왔다는 증빙서류를 보완하셔서 재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