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남성에게만 당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업장에 따라 달리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