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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굴뚝새257
용감한굴뚝새257

만약 저희 엄마가 집에 못들어오게 비밀번호를 바꾼다면요

저는 20살이 넘은 성인입니다 엄마와 맨날 다투고 싸워서 지금은

밖에서 생활을 하고있는 상황인데요 집에 들어갔지만 엄마가 자꾸 집 나가라고 하네요.

문제는 제가 현재 무직이고 경재적 능력이 없어서 성인인 저를 아직도 엄마가 부양을 하고있는 상태인데요

부양의무는 19세이전까지라고 하던데 저는 아직 엄마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만약 엄마가 저 집에 못들어오게 비밀번호를 바꿔놓으면 제가 엄마를 신고할수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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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부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함께 거주하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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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성인이 된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거주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주거침입죄나 감금죄와 같은 형사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이거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주거권 침해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귀하가 법적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부모의 집에 거주하던 자녀’라면, 법적으로 부모에게 거주 허락 철회권이 인정됩니다.

    2. 법리 검토
      부양의무는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하나, 성인이더라도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양 중인 경우에는 민법상 부양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문제가 아닌 민사적 권리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꾸더라도 귀하가 형사적으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고, 부양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 사안은 아니므로 경찰에 ‘가정불화’ 차원의 상담이나 임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반복되고 주거가 불안정하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이나 자립지원주택 신청을 검토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폭언, 폭행이 동반되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가정폭력으로 고소 또는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우선 주거 문제와 부양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즉,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억지로 거주하려 하기보다는 복지제도나 임시 거처를 활용해 독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머니의 행위가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한다면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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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해야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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