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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4.04.13

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에 대해 질문 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빌라 다세대주택을 매매하려고합니다
표제부는 빌라 전체 한동을 보는것이고 전유부는 각각의 세대를 보는것까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매입할 세대는 301호 한개인데 전유부상에선 문제가없습니다 하지만 표제부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표시가 있어 알아봤더니 501호에 전유부에도 같은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더라구요 여기서 의문점은 위반세대는 501호 한세대인데 왜 빌라 한동이 통째로 표제부에 위반건물로 표시가 되나요?? 이경우 제가 301호를 매입하는게 문제가 안될까요? 위반사항은 무단증축이라는데 9년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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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해당 건물 전체에 적용되므로 거래하지 않으는편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인 경우 2019년 4월 23일자로 개정되기 전에 적발된 부동산은 5번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시정조치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합니다.

    예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므로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 대출 실행 등이 불가 하고 향후 매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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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세대에 하자가 있으면 전체 표제부상으로도 위반건축물 내용이 나옵니다.

    매수하는 전입세대의 전유부분만 멀쩡하면 문제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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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의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한 어떤 위반 사항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전유부분(예: 501호)에 위반 사항이 있을 때도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제부에 위반 표시가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모든 세대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나 재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01호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9년 전이라면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추후 법적 조치나 과태료 부과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새로운 소유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현재 위반 사항에 대한 상태와 해결 방안을 확인합니다. 법적 자문을 구하여 위반 건축물로 인한 법적 책임과 잠재적인 리스크를 파악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재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위반 건축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추가 비용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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