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휴일이 해외출장기간 중에 들어가는 경우

2019. 11. 26. 20:57

안녕하세요?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보통 출장 기간은 1-2주 정도되며 국가공휴일이 중간에 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출장국가의 휴일이 아니므로 특근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혹시 본 건 관련해서 법에 명시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하루 이틀 정도 포함되지만...1년 이라는 기간을 두고 봤을때 꽤 많은 날을 근무 인정받지 못하고 봉사하고 있었네요. 관련 법이 있는지 아니면 각 회사의 사규에따라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규 상 국가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해외출장중에 있다 하더라도 국가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공휴일에 해외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1.5배 가산 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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