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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24.01.04

화해권고 확정후 이행하지 않을때 계좌압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화해권고 확정후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금을 송금한 상대방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데 계좌압류를 하고 싶은데 언제 부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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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이 확정된 상태에서 해당 결정문에 기재된 지급기한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압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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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별도 변제기한이 있다면 그 다음날부터, 없다면 즉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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