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준다는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주소와 연락처는 알고 있는데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더이상 오래 끌 수 없어서 법적으로 진행을 해서 결판을 지어야 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써준 차용증과 녹취한 녹음을 증거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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