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02

돈준다는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주소와 연락처는 알고 있는데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더이상 오래 끌 수 없어서 법적으로 진행을 해서 결판을 지어야 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써준 차용증과 녹취한 녹음을 증거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내용증명이나 연락으로는 응답의무가 없어 어떻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존에 알고 계신주소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소장부본 송달이 안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대의 이전 주소와 연락처를 가지고 소를 제기한 후에 보정 명령을 통해 특정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