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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02

돈준다는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주소와 연락처는 알고 있는데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더이상 오래 끌 수 없어서 법적으로 진행을 해서 결판을 지어야 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써준 차용증과 녹취한 녹음을 증거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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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내용증명이나 연락으로는 응답의무가 없어 어떻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존에 알고 계신주소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소장부본 송달이 안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의 이전 주소와 연락처를 가지고 소를 제기한 후에 보정 명령을 통해 특정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