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와 이사에대해 의문점이 있습니다.
월세에서 이사준비하면서 임대인과 트러블이 있어
보증금 못받는 상황에대비해 임차권등기에 대해 알아보는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임차권등기 판례를 보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되기전에 이사를가면
그전 대항권은 말소되고 다시 새로 생긴다고 하던데요
여기서 이사라는게 전출신고+주거지 점유상실 이두가지라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계약 종료하고 보증금 받는조건이 임대한 집을 원상복구하고 반환한다로 알고있습니다
반환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시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점유를 다시할수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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