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보일러 고장이나 가스비 부담에 관한 법적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내용과 고장의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 고장이 시설의 노후화나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스비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가스비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이 사용한 만큼 가스비를 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겨울철 동파로 인한 보일러 고장이나 장판이나 도배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를 켜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차감한다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