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이런경우에 원룸 보일러 고장시나 가스비도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원룸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요. 가스를 끊으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겨울철 동파 발생우려로 보일러를 켜놔야 장판이나 도배가 잘마른다고하고 동파로 보일러 고장나면 전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던데요. 가스비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1.07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울때는 난방을 조금씩이라도 해야되긴 합니다

    집을 오래 비울때는 외출모드로 해놓고 외출하시고 보증금 받을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가스비는 많이 안나옵니다

    보증금 받을때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정상적인 계약기간중이고 본인스스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이라면 관리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세입자 가 하기 떄문에 해당 가스비또한 본인이 부담하실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닌 중도해지로써 합의가되어 퇴거를 하였다면 관리비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보일러 고장이나 가스비 부담에 관한 법적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내용과 고장의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 고장이 시설의 노후화나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스비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가스비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이 사용한 만큼 가스비를 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겨울철 동파로 인한 보일러 고장이나 장판이나 도배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를 켜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차감한다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입자 책임으로 하자가 발생했다면 원복상구 해주고 나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개스를 절약한다고 개스를 사용하지 않다가 동파되는 경우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동파는 윈칙적으로 소유자의 책임이나 사용자의 부주위로동파시에는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되어 사용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파 방지를 이유로 가스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당연히 사용자인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가스비 절약하다가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히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은 가스해지 신청을 하고 해지 되는 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가스 연결을 하라고 하거나 미리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해지되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어 집주인이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신청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가스 등을 끊는 것이 아닌 정산을 하면됩니다. 마지막 사용일자등에 가스 사용료를 내면 되지 가스를 끊거나 하여 책임소재 발생시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