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질문자가 2025.10.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이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주에 임금을 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지급일이 매월 7일인 경우 원칙적으로 9월 근로분은 2025.10.7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가 2025.10.10까지 재직하다 퇴사하여 10월 근로분도 같이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