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락처 공유로 개인정보위반으로 처벌가능한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사람한테 연락처를 주고 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연락처를 주어 보통

전화나 문자가 와서 당황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경우 준사람 받은사람 모두 개인정보위반으로

저벌가능한지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개인간에 전달된 연락처 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지인 사이에서 연락처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