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거래신고후 거래금액 변경 질문이요

부동산 계약하고 거래신고후 거래대금이 변경되어 변경신청을 할려고하는데요 토지및 건축물 계약대상면적이 변경될때만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이럴때 구청에 가야 히나요?

인터넷으로는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 금액만 변경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 금액 변경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변경 신고는 면적, 지분 등 계약대상 물건의 내용이 변경될 때만 허용되며 거래 금액 변경은 불가합니다.

    거래 금액 변경은 기존 거래 신고 자체를 취소한 후 변경된 금액으로 다시 신고해야하며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지자체는 팩스나 담당자 이메일 접수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확인 후 안내받아 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은 구청(또는 시·군청) 방문해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전에 전화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계약하고 거래신고후 거래대금이 변경되어 변경신청을 할려고하는데요 토지및 건축물 계약대상면적이 변경될때만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이럴때 구청에 가야 히나요?

    ==> 인터넷으로 변경신고도 가능하고 관할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방문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대금 변경 신고는 인터넷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구청 방문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변경 사유가 토지 및 건축물 계약대상 면적 변경이 아닌 순수 거래대금 변경이라면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 기존 신고 이력 조회하고 변경 신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