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근로하던 중 2년차일때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업장은 5인 미만입니다.
여태까지는 5인 미만이라서 유급연차를 쓸 수 없었습니다.
첫 출근은 23년 6월 7일이었고
사장님은 25년 1월 2일에 바뀌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이때 조항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생겨 연차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몇 개가 청구가 가능하고 몇 개가 발생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바뀔때 이미 2년차였으니 현재 3년차로 넘어가 미사용 연차가 30개인건지.. 어렵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조항과 별개로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이상이 계속된 시점부터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변경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사용자일때도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변경된 사용자일때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다고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에 5인 이상만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어 반대해석상 주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사용자가 "우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겠다고 한 경우"에만 연차휴가 주장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주장을 하여 휴가나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섣불리 너무 법적으로 접근하시면 그나마 법정휴가 말고 약정휴가로 사용자가 휴가를 주려다가 그것 마저도 안줄 수 있으니 연차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