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입사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제가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입사확정 날짜로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아야하며, 나머지 기간은 근로제공이 면제된 상태로 보아야할것입니다.
해당기간 정당한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소지가 큽니다.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아닌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입사확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준비해두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