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대기 상태인데 취소는경우도 있을까요?
작년에 입사확정을 받고 코로나로 인해 입사대기상태입니다. 입사날짜를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르 하고 있지만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입사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제가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가 확정되었다면 비록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사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입사취소에 의한 해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또한 일단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입사확정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한 현 시점에서 해고예고없이 입사취소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취소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채용을 믿고 기다린 시간과 다른 회사에 지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대기 중 회사에서 입사를 취소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입사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제가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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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의 취소도 해고입니다
해고의 법리대로 적용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입사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제가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입사확정 날짜로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아야하며, 나머지 기간은 근로제공이 면제된 상태로 보아야할것입니다.
해당기간 정당한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소지가 큽니다.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아닌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입사확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준비해두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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