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종료일 다음날이 주휴일(일요일)인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출산전후휴가 종료 이후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려고 할 때 육아휴직 시작일이 무조건 일요일(주휴일)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월요일(근무일)부터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산전후휴가로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시작일은 주휴일이나 소정근로일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의 다음날이
주휴일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월요일부터 신청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휴일인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이 개시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체협약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