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토요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날이라고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