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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보증금 되돌려받는 법적 절차에대한 질문

1년간 월세에 살면서 지난 23일 계약이 만료 되었으며

12월 중순에 중개인이 전화가 와서 재계약 여부에대한 질의가 있었을때 계약 만료되면 나가겠다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계약기간 만료후인 지금도 보증금에 대한 반환 의지가 안보여서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낸후

임차권 등기

가압류설정후

지급명령을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내용증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금해도 의미가 있는것인지 부동산 관리자와의 통화녹음본으로 대체될수 있는지

2.임차권 등기에대한 설명

현재 거주지는 경남권이며 월세로 들어간지약은 대구입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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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갱신거절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윟마으로,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현 상태에서 의미가 없으며 통화녹음본으로 대체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만료로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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