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갱신거절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윟마으로,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현 상태에서 의미가 없으며 통화녹음본으로 대체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만료로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