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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절차

1년간 월세에 살면서 지난 23일 계약이 만료 되었으며

12월 중순에 중개인이 전화가 와서 재계약 여부에대한 질의가 있었을때 계약 만료되면 나가겠다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계약기간 만료후인 지금도 보증금에 대한 반환 의지가 안보여서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낸후


임차권 등기


가압류설정후


지급명령을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내용증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금해도 의미가 있는것인지 부동산 관리자와의 통화녹음본으로 대체될수 있는지


2.임차권 등기에대한 설명


현재 거주지는 경남권이며 월세로 들어간지역은 대구입니다. 이럴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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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겨약해지를 원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기일 현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될 때까지는 전입을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존속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소기준일보다 빠른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개시후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거나,

    경락인에게 전액을 상환 요구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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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3.02.24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금해도 의미가 있는것인지 부동산 관리자와의 통화녹음본으로 대체될수 있는지

    ==>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화로 먼저 고지를 하였다면 그러한 진행경과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2.임차권 등기에대한 설명

    ==>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 내용증명, 주민초본, 건축물대장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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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발신인과 수신인이 정확해야 되는데 부동산중개업자도 대리인으로서 효과가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수신인을 집주인으로 다시 한번 보내시는게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내용증명 없이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장소는 현재 월세로 거주하는 집의 지방법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건: ✔️전입신고 된 상태 반드시 유지 , 임대차 종료

    준비서류: (확정일자 받은)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소발급), 부동산 목록 × 5부1, 송달료 3회분 납부 영수증, 등록세 영수증

    작성: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비용: 송달료 × 3회분(공동임대인의 경우 1인당 3회분 추가), 등록세 7,200원, 정부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인지 3,000원

    접수: 등기 신청접수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가능(민사서류 탭 → 민사신청 클릭)

    소요기간: 2주~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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