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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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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도 조사에 임해야하나요?

제 이메일로 연동된 게임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을 저포함 2명만쓰다가 1명이 그게임을 접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계속 누군가가 제 계정을 사용하는게 느껴져 게임계정을 초기화해서 다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자 제 계정을 판매한적이 없는데 제 이메일이 연동된 계정을 밴드라는 앱에서 구매했다는 사람이 계정이 안들어가진다고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레벨이 높고 여러가지 꾸며져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초기계정인거 확인하시고 갔어요 만약 그분이 제 이메일로 연동된계정을 판매한분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저도 조사에 임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뒤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한 당사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그 계정의 명의자 역시 적어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