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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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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 칭년이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대를 조롱하기 위해 성적 욕설을 하는 경우 통매음이 힘들다고 듣기는 했는데 부모에 대한 성적 욕설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임마 칭년은 충분히 엄마 창년으로 보일만 하다 생각하는데 설령 통매음이 안되더라도 모욕은 가능할까요? 만약 이게 안되면 시발련하면 모욕죄 되고 사빌랸아 하면 모욕죄가 안되고 좀 이상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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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표현 하나만 가지고 통매음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모욕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겠지만 적어도 모욕의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을 갖추어야 하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게임 내나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어 자체만 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나, 결국 욕설의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