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여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5.9.15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소한 상실일자가 2025.10.15 이후 이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위 일수 합산 요건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많이 적발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퇴사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아주 급한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딱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시킨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