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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펭귄49
현재 음주운전 피해로 산재받으며 치료중입니다
민사소송 기한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치료중이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중이라 곧 기한이 다가오는데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를 임의로 연장할 수는 없으며 소제기 등으로 중단사유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등),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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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불법행위채권 소멸시효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