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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재칼238
풍족한재칼23821.04.10

해외에서 끝난 재판을 한국에서 또 신고 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 끝난 재판을 한국에서 다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중죄도 아니고 그냥 사소한 다툼이였는데 해외에서 의사소통도 안통하는데 벌금을 물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놈이 또 고소를 했습니다.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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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해외 사건에 대해서 이를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외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외국에서 한차례 처벌을 받은 점을 적극 반영하여 감경이나 기타 면책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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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면 해외에서 받은 처벌자료를 한국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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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 법원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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