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끝난 재판을 한국에서 다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중죄도 아니고 그냥 사소한 다툼이였는데 해외에서 의사소통도 안통하는데 벌금을 물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놈이 또 고소를 했습니다.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