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설 수강권을 등록했는데, 업체가 휴업을 한 경우?
필라테스 수강권을 등록했는데, 학원에서 내부공사로 일방적 휴업(한달)을 공지 후 약속한 기간이 지났는데 재오픈을 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지인들이 운동시설 수강권 등록시 카드할부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일시불로 납부하였습니다.)
카드할부로 결제시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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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방적인 폐업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를 구하실 수도 있겠으며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주장을 하시고, 등록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는바, 카드할부시 사업자와 다툼없이 카드사를 통해 할부항변권 행사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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