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주장을 하시고, 등록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는바, 카드할부시 사업자와 다툼없이 카드사를 통해 할부항변권 행사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