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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호저112
의로운호저11223.03.07

운동시설 수강권을 등록했는데, 업체가 휴업을 한 경우?

필라테스 수강권을 등록했는데, 학원에서 내부공사로 일방적 휴업(한달)을 공지 후 약속한 기간이 지났는데 재오픈을 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지인들이 운동시설 수강권 등록시 카드할부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일시불로 납부하였습니다.)

카드할부로 결제시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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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방적인 폐업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를 구하실 수도 있겠으며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주장을 하시고, 등록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는바, 카드할부시 사업자와 다툼없이 카드사를 통해 할부항변권 행사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