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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호저112
의로운호저112
23.03.07

운동시설 수강권을 등록했는데, 업체가 휴업을 한 경우?

필라테스 수강권을 등록했는데, 학원에서 내부공사로 일방적 휴업(한달)을 공지 후 약속한 기간이 지났는데 재오픈을 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지인들이 운동시설 수강권 등록시 카드할부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일시불로 납부하였습니다.)

카드할부로 결제시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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