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형사소송중 민사소송에 관하여
작년 10월 알바중에 손님에게 엉덩이 강제추행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증인및 cctv확보후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법원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아직 약식명령전이라 탄원서를 제출하긴 할거나 국선변호사님 말로는 정식재판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하셔서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무얼 준비해야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정신과를 다니는게 좋을까요? 사건 이후로 하던 일도 관두고 구직도 못해서 경제적 피해도 상당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시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며, 그러한 사정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하여 청구할 금액을 특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정신적 손해, 경제적 손해 등). 형사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열람복사하여 받아보시고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국 치료비나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단이나 진료기록이 필요할 것이나 이미 사건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료를 받는 부분의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을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