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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집게벌레296
나른한집게벌레29624.02.23

샵인샵 전대인 중도해지 위약금 없이 나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 지인 가게(상가 건물에 원룸인데 작은 창고하나 있는)에 샵인샵 계약을 했습니다. 따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었고, 자세한 계약서 작성 없이 카톡으로 위약금(중도해지시 손님과 본인(원장)에 대한 피해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무보증금에 월세 30만원으로 올해 2월까지 일을 하던 중, 그분이 제 뒷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것들을 지인들에게 말하고 다녔고,

그 뒷담화 때문에 이제는 같이 일하기가 어렵겠다. 라는 생각으로

일방적인 통보 요청을 했으나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며 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제 기준에서 해지 이유는 상대방의 뒷담화에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며 위약금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를 하고 나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주장해야 잘 협의하고 나올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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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해볼만한 여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전대차계약의 문제(임대인의 퇴거요청 등)가 발생하였다면, 전대인의 과실을 들어 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업이 나올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뒷담화가 약정사유가 아닌 이상 전대차 계약의 임의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