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금과 보증보험 금액이 상이한 경우....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계약금과 보증보험금액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억 1천이면 보증보험금액은 1억까지라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준다고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차후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1억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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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계약금과 보증보험금액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억 1천이면 보증보험금액은 1억까지라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준다고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차후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1억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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