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사는사람이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면 책임은 어떻게 지게되나요? 보험여부를 떠나서요 월세도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화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는 사람의 부주의라면 세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화재로 임대차목적물이 소실되었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제공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월세지급의무는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