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다니던 법인회사가 곧 폐업 합니다.
저는 2023.03 쯤 퇴직을 해서 현재는 퇴직 상태입니다.
1. 근로기간 약 7년
2.임금은 많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3.노동청에 진정이나 신고를 저는 한적이 없고 다른직원들이 신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사장님과는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5.체불임금 지급능력은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노동부 진정이 없으면 체당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체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하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진정절차가 필요하고, 도산대지급금은 도산등사실인정이 필요하고 간이대지급금은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 청구를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을 확정해주고 이를 토대로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회사도 사정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도산 또는 파산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들이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소송 또는 진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당금(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사실확인된 후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에 대한 확인은 받아야 합니다.
진정없이 대지급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