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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25.01.12

코인 계좌에 있는 대기자금도 국세청이 파악하나요?

국내 업비트나 빗썸 코빗 같은 곳에

갸인의 예수금으로 있는 대기자금도 국세청에서 들여다보고 있나요?

만약 알고 있다면 국세청ㅇ0서 개임의 pci 집계에도 이런 예수금이 합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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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고객의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고객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국세청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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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코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입출금 기록은 은행 시스템 연계이지만, 아직 예수금 까지는 직접적인 PCI분석이 아니라합니다.

    다만 이는 관련규정 개정으로 언제든 이뤄질순 있으나, 국내 거래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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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특금법이 실행 된 후 암호화폐거래소는 사용자 거래 내역과 예수금 정보를 금융당국이 요청 시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필요 시 투자자가 거래소에 예치한 금액을 토래도 과세 및 감시를 진행 할 수 있게 되는거죠.

    하지만 개인 PCIㄴ느 주로 예금,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 금융자산을 집계하기에 현재 거래소 예수금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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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계좌에 있는 대기자금은 국세청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을 제출박아 간접적으로 보유 현황을 추정할 수 있지만 대기자금이 아닌 거래한 금액만 알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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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거래소 대기자금을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제는 모든 은행/증권 계좌대금을 체크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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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인증을 했으니, 파악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지갑에서 은행계좌로 이체할때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갑에 있을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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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계좌에 있느 ㄴ대기자금도 국세청이 파악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코인 관련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파악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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