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관련질문에 대해 문의 드려요..
제가 올해 1월부터 해외주식을 시작했는데
지금 해외주식 어플로 양도세 계산기 돌려보니 손해보고 한번팔아서 -150이라고 되어있어요
250수익까진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올해 양도세 계산되기까지 저 -150까지 채워서 수익 내고싶은데
양도세 합산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
하는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의 합계액이 250만원 초과시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합산되는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250만원까지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납부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개인적으로는, 주식투자를 크게 성공하셔서 해외주식양도소득세까지 신고하시면 좋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