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정중한다향제비300
정중한다향제비300
23.09.08

계약갱신권으로 전세거주중인데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한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아닌가요?

계약서 특약에 저렇게 작성되어 있지만 임대차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료로 한다라는 규정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