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특약에 저렇게 작성되어 있지만 임대차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료로 한다라는 규정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의 효력이 생겨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때 중개보수 부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위 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특약의 효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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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혀 불리한 조항이 아니며,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중도 해지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만기일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중개 수수료만 부담하면 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계약해지는 묵시적 갱신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주임법 제6조3의 4항)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판례와 서울시 주택임대차실제상담사례집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도퇴실 시 중개보수 부담은 임대인이 한다는 것으로 보아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임차인 부담에 대한 특약은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주장이 가능하지만 계약서 작성 전에 상호 협의를 하였다면 유효한 특약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사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아니고 일반적인 특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은 2년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가정하에 이 기간동안 한번의 중개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2~3달만에 중도퇴실 하고 다음 세입자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중개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한다면 그 다음 세입자도 몇달만에 중도퇴실 한다면 또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하고 불합리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