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딜레마존 차선변경사고는 과실이 어찌 될까요
제차 상대차 둘다 딜레마존을 건너가는길에
제차가 2차선 직진차선 상대차 3차선 직진차선
상대차가 교차로 넘어가는 중간에 급하게 핸들을 틀더니 제 우측 후방추돌 사고였습니다
딜레마존이라고 사고과실이 생길까요?
서로 딜레마존인데
상대는 처음에 길을 잘못들어 급좌회전 했다고 했으나 보험사오고 차선변경했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나 상대방과 측후방 추돌이라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이고, 다만 해당 차량의 움직임(급변경)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예측가능성에 따른 피해 차량의 과실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사고 당시 영상 토대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