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지급시 퇴직소득에서는 4대보험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지방세만 납부하나요?결산시 납부한 소득소득세가 있는데, 예수금으로 분개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급여 분개는 몇일자로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