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초코빵빠레
초코빵빠레24.03.18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여 실업급여질문 입니다

제가 의류쪽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제까지 5개월이 되었고 6개월 계약 입니다

제가 6개월만 근무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180일 이더라구요

23년도 10월 18일부터 근무했고

주 4일 7시간 입니다 토일포함 근무이며 스케줄 근무로

랜덤으로 바뀌거나 7일중 4일을 근무 하는데

제가 4월18일에 계약 만료가 되는데 몇개월을 더 해야 될까요? 총 몇개월이 되어야 충족이 될까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더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1주 피보험가입일수는 5일이므로 해당 일을 기준으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로 대략 2개월 정도 일하면 이전 6개월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주 4일 근무라면 약 8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근무를 하여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로하면 주휴일을 더해 주5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세는 건 직접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 근무라면 넉넉히 해당 사업장에서 9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024.7. 경에 퇴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