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여 실업급여질문 입니다

제가 의류쪽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제까지 5개월이 되었고 6개월 계약 입니다

제가 6개월만 근무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180일 이더라구요

23년도 10월 18일부터 근무했고

주 4일 7시간 입니다 토일포함 근무이며 스케줄 근무로

랜덤으로 바뀌거나 7일중 4일을 근무 하는데

제가 4월18일에 계약 만료가 되는데 몇개월을 더 해야 될까요? 총 몇개월이 되어야 충족이 될까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더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1주 피보험가입일수는 5일이므로 해당 일을 기준으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로 대략 2개월 정도 일하면 이전 6개월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주 4일 근무라면 약 8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근무를 하여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로하면 주휴일을 더해 주5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세는 건 직접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 근무라면 넉넉히 해당 사업장에서 9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024.7. 경에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