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산재 승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0kg가량 물건을 들고 손목을 회전시키며 하는 작업중 손목이 꺽여 좌측 손목 삼각 연골 손상과 염좌 진단을 받아 10월17일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진단코드는 s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고시 목격자가 있으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할때 목격자 연락처도 적었습니다. 이 경우 업무와 상관관계가 증명하기 쉬운편에 속하나요? 그리고 승인이 될 가능성은 어느정도 일까요? 3년전에 좌측손목 염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 께서는 연관성은 없다고 하셨지만 이 치료 기록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산재처리 승인이 안될까바 불안하여 비슷한 질문 여러게 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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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는 입증이 어렵지 않고 목격자까지 있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 질병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사고로 재발한 것이니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염좌의 경우 타박상이기에 일하다 다쳤다는 부분에 대한 목격자가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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