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약 40kg정도 되는 물건을 들다가 손목이 꺽여 좌측 손목삼각연골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좌측손목을 치료 받은적이 있는데 주치의님 께서는 이전에 치료 받았던 거와 현재 다친거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찾아 봤었을때 이전 치료기록이 있으면 산재처리 불승인 확률이 높다는 걸로 아는데 산재처리 승인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치료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사유로 증상이 재발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다쳤다면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치료기록이 있더라도, 재해로 인하여 상병이 새로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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