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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141
로맨틱한말똥구리14123.04.25

비상근 이사장이 법정필수교육을 이수를 해야하나요?

1. 50인 이하 사업장의 비상근 이사장(주 1회 출근)이 법정필수교육을 이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비상근 이사장의 임기만료로 당연직이사가 직무대행 중)

2. 이사장 직무대행인 당연직이사가 법정필수교육을 이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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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대표이사도 받아야 합니다.

    대표가 바뀌었다면, 바뀐 대표가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교육 이수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사장이 실질적인 회사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 중인 경우라면 해당 당연직 이사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교육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가 그 대상이므로 이사장은 반드시 꼭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