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당해 고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당해 괴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 유무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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